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22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0. 14:0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바로 옆집에 사는 피해자 D( 여, 50세) 이 피고인의 처 E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던
F의 편을 드는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전화통화), 수사기록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