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8 2020고정11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1. 14:5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주차 관리원으로 근무하는 C 빌딩 주차장 앞에서 접촉사고를 낸 피해자 D( 남, 26세) 가 피고인이 주차장 출구 쪽의 공간이 협소해 지도록 잘못 주차한 것이 사고 원인 중의 하나라며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하자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보다 30세 가량 나이가 어린 피해 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 못 배워서 주차장 근무를 하니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 는 등 모욕적인 말을 하자 격분한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