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대지권지분매도][미간행]
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한 갑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면서 각 세대에 대하여 구분등기를 마쳤으나 대지권등기는 마치지 않았는데, 구분건물 중 한 세대가 여러 사람을 거쳐 매도되었고, 을이 공매절차에서 위 대지만 따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해서만 을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득수)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서울동부지법 2020. 11. 4. 선고 2020나24658, 2466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래 다가구용 단독주택이었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집합건물로 전환되면서 당시 건물과 대지를 모두 소유하던 소외인이 대지권등기는 마치지 않았으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고, 구분건물 중 201호가 여러 사람을 거쳐 매도되면서 그 대지사용권도 최종매수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이전되었으므로, 그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만 따로 매수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오히려 무효인 등기명의인으로서 피고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해서만 원고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리처분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20. 2. 13.자 2019다283060 판결 은 그 사건에서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위 판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0. 2. 13.자 2019다283060 판결
본문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법 2020. 11. 4. 선고 2020나24658, 246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