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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23 2015나539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E회계법인, F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 관리인은 ① 피고 G을 상대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② 피고들을 상대로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하였고, ③ 원고 C단체, D 여자교우회(이하 ‘원고 주주들’이라 한다)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원고 관리인이 피고 G을 상대로 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고, ② 원고 관리인이 피고들을 상대로 한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③ 원고 주주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 피고 E회계법인 및 피고 F이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위 ②, ③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이하 관리인을 지칭할 때는 ‘원고 관리인’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 관리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관리인의 주장 1) 피고 G은 1999년 이전부터 2008년경까지 회생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회생 회사가 적자임에도 흑자인 것처럼 분식회계를 지시하여 회생 회사로 하여금 ① 별지 1 기재와 같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법인세 합계 150,687,266원(2004년 법인세 45,107,116원 2005년 법인세 31,402,640원 2007년 법인세 74,177,510원)을 납부하게 하였고, ② 별지 2 기재와 같이 회계감사대금 235,972,300원(1999년부터 2007년까지의 회계감사대금 을 부당하게 지출하게 하였으며, ③ 별지 3 기재와 같이 회생 회사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