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02: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건물 전면에 있는 안방 문을 연 다음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을 향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조명을 비추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사진을 찍는 듯한 자세를 취하며 “나와라, 일어나라, 오늘은 도저히 못 넘어간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전화하거나 찾아가는 등 괴롭히다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및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