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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7.05 2019고단2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8. 14:4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가 만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위 순경 F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탑승하자 F에게 “씨팔, 좆같은 새끼야,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가슴 부분에 침을 뱉고, 오른 손바닥으로 F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경 F의 피해자진술서

1. 경위 E의 자술서

1. D파출소 순찰차량내 블랙박스 영상 cd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순찰차량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폭행의 정도가 얼굴이나 복부를 강하게 가격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음), 범죄 전력(이종 벌금전과 1회),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