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7. 8. 27.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1997. 8. 27.부터 2032. 8. 27.까지, 수익자를 만기 및 상해 시 원고, 사망 시 상속인으로 하여,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0원으로 하는 C보험(2종)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및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원으로 하는 입원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보험 제9조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5(뇌졸중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11조 【“과로스트레스 관련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과로스트레스 관련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7(과로스트레스 관련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1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이후에 뇌졸중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2대특정질병진단급여급을 지급(단, 뇌졸중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과로스트레스 관련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3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후 생존 퇴원하였을 때: 요양급여금을 지급 제1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과로스트레스 관련질환 또는 교통재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