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16. 06:3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PC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컴퓨터 키보드와 헤드셋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시 한 눈을 판 사이에 피고인 A은 PC방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 컴퓨터 키보드와 시가 1만 원 상당 헤드셋을 자신 상의 안에 넣고, 피고인 B은 시가 1만 원 상당 헤드셋을 자신 상의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23. 06:45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모텔 1층 카운터에서 모텔비를 결제 하면서 카운터 옆 열쇠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 J 아반테 승용차 열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로비 열쇠 보관함에서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를 집어 피고인 A이 서 있는 바닥방향으로 던지고, 피고인 A은 바닥에 떨어진 열쇠를 주워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화면 사진; 견적서 미제출; 피해품 시가 산정), 내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품을 절취해가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각 징역 6월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