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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5045988

구상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연합회는 31,938,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 프라이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연합회는 E 트레일러 차량(이하 ‘피고1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피고 회사는 F 덤프트럭 차량(이하 ‘피고2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1) 피고1 차량은 2016. 10. 15. 05:15경 서울 동부간선도로 이화교 쪽에서 군자교 쪽으로 편도 3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3차로로 주행하던 중, 중랑교IC 고가도로 아래를 통과하다가 적재함에 있던 덮개 아스팔트 피니셔(아스콘을 평평하게 만드는 기계) 위에 설치한 천막 지붕(뼈대는 딱딱한 소재로 보임)으로, 아스팔트 피니셔를 햇빛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가 고가도로 난간에 걸리면서 적재함에서 분리되었으나(이하 ‘제1차 충돌’이라 한다), 이를 모르고 그대로 주행하였다.

2) 이 사건 도로 3차로를 뒤따르던 피고2 차량이 난간에 걸린 덮개를 뒤늦게 발견하고 2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였으나, 조수석 앞부분이 덮개와 부딪히면서 덮개가 3차로로 떨어져 3차로에서 후행하던 아우디 차량이 파손되었다. 또한 2차로를 주행하던 코란도 차량이 급제동하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으나 피고2 차량 좌측 후미를 추돌하였다(이하 ‘제2차 충돌’이라 한다

). 3) 코란도 차량은 운전석 문짝 부위로, 이 사건 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G 택시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앞펜더 부위를 충돌하였고(이하 ‘제3차 충돌’이라 한다),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1차로에 정지하였다.

4 이 사건 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