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조심2013서2095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평가액이고,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2013구합253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박AA
잠실세무서장
2014. 1. 17.
2014. 3.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골프클럽(이하BB골프클럽'이라 한다)의 주식 12,500주(1주당 액면가는 OOOO원이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 나. BB골프클럽이 2008. 4. 25. 주식회사 CC씨엔티(이하CC씨엔티'라 한다)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원고는 CC씨엔티로부터 합병대가로 CC씨엔티의 주식 1,250주(1주당 액면가는 OOOO원이다 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DDD건설(이하DDD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OOOO원씩 총 OOOO원에 매도한 후 2009. 5. 30.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 현재 시가를 1주당 OOOO원으로 평가한 후, 원고가 특수관계가 없는 DDD건설에 이 사건 주식을 시가(1주당 OOOO원)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1주당 OOOO원)으로 양도한 것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OOOO원을 차감한 OOOO원을 증여 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 2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OOOO원을 결정 ・ 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씨엔티와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이 사건 신주를 CC씨엔티 또는 CC씨엔티가 지정하는 자에게 OOOO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신주를 DDD건설에 매도하였는바, 원고가 DDD건설에 실제로 매도한 것은 BB골프클럽의 주식과 경영권이다.
" 그런데 BB골프클럽은 우리나라 최초로 저수지 위로 골프를 칠 수 있는 골프연습장 건설허가를 받은 후 이에 필요한 토지인 OO시 OO구 OO동 44 토지 외 27필지를 모두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회사였던 점, 우리은행이 위 토지에 골프연습장이 건설되기도 전에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채권최고액이 대여금의 약 120%라고 가정할 경우 우리은행은 CC씨엔티에 약 OOOO원(= OOOO원 ÷ 1.2)을 대출하여 준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토지 중 골프연습장이 건설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OOOO ~ OOOO원에서 OOOO원으로 5배 이상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BB골프클럽의 주식은 상당한 가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규정된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골프클럽은 2005. 1. 21. 골프연습장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OO시 OO구 OO동 44 토지 외 27필지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공원시설 건립을 추진하던 회사로, 2008. 4. 25. CC씨엔티에 흡수합병 되어 해산하였는데, 합병 전 주주별 소유주식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판결문 4쪽 참조
2) CC씨엔티는 1996. 4. 18. 주택건설업, 업무시설 및 상가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8. 4. 25. BB골프클럽을 10 : 1의 합병비율로 흡수합병하면서 신주 5,000주를 발행하여 원고를 포함한 BB골프클럽의 주주들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BB골프클럽의 주주들은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2008. 4. 25. 이를 DDD건설에 매도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판결문 4쪽 참조
3) DDD건설은 2001. 8. 16 주택건설업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008. 4. 25. 당시 CC씨엔티와 DDD건설의 대표이사는 모두 이EE였다.
" 4) CC씨엔티는 2007. 7. 24. BB골프클럽과BB골프클럽 경영권 인수를 위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BB골프클럽의 주주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 9. 1. BB골프클럽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의 주식매매계약, 합병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주식매매계약서
BB골프클럽의 주주인 원고와 회사의 경영권 인수 예정자인 CC씨엔티는 2007. 7. 24. 다음과 같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BB골프클럽의 주주들로부터 경영권 양도 권한을 위임받은 BB골프클럽의 주주 대표 김KK은 2007. 7. 24. BB골프클럽을 흡수합병하고 BB골프클럽의 주주들이 합병대가로 교부 받은 CC씨엔티 발행 신주를 CC씨엔티(또는 CC씨엔티가 지정하는 자)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BB골프클럽의 경영권을 CC씨엔티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원고와 CC씨엔티는 다음과 같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주식 및 대금)
본 계약에 따라 원고가 CC씨엔티에게 양도하는 주식은 CC씨엔티가 BB골프클럽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합병대가로 원고에게 발행하여 교부하는 CC씨엔티의 신주인 보통주식 1,250주(1주의 액면가액 OOOO원)이며 그 대금은 OOOO원으로 한다. (이하 생략)
합병계약서
제1조(합병의 방법)
CC씨엔티는 BB골프클럽을 합병하여 존속하고 BB골프클럽은 해산한다.
제3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CC씨엔티는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5조(합병시 발행 신주 및 교부비율)
CC씨엔티는 합병기일에 BB골프클럽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0주당(1주당 액면가 OOOO원) 1주(1주의 액면가 OOOO원)의 비율로 CC씨엔티의 기명식 보통주식 5,000주를 배정, 교부한다.
제8조(합병기일)
CC씨엔티, BB골프클럽의 합병기일은 2008. 4. 18. 24시로 한다. 다만, 합병절차의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CC씨엔티, BB골프클럽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5) BB골프클럽은 2005. 6.경 군인공제회로부터. PF자금 OOOO원을 이자 연 14%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2013. 12. 31.까지 대여원리금 OOOO원(= OOOO원 + 이자 OOOO원)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표> 판결문 6쪽 참조
" 6) CC씨엔티는 2008. 4. 21 군인공제회에BB골프클럽간에 약정했던 사업내용과 실제 추진내용이 상당 부분 상이하여 실시계획인가 등 인 ・ 허가 문제와 추가 토지매입 등 산적한 내용이 한 두개가 아니었다. CC씨엔티는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어린이공원 등 부대시설조성을 위한 추가 토지소유권 확보, 페어웨이 조성, 철탑 설치, 오수 정화시설, 동결방지시설 신설 등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최소 약 OOOO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유일한 수익 창출인 PAR장 조성도 불가능하여 CC씨엔티가 감내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큰 현실인바, 총 상환금액 OOOO원 중 이자 일부인 약 OOOO원을 탕감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7) CC씨엔티는 2008. 4. 29. BB골프클럽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OO시 OO구 OO동 44 토지 외 27필지 토지에 관하여 2008. 4. 25.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우리은행 명의로 위 토지 등에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금원을 대출받아 군인공제회에 대한 PF대출금을 변제하였다.
8) CC씨엔티는 2008. 5. 20.경 이FF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48-1 외 8 필지 토지를 OOOO원에, 이GG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48-3 외 2필지 토지를 OOOO원에 매수하였다.
9) CC씨엔티가 2011. 5.경 작성한 보고서(을 제5호증)에 의하면, 공원시설 중 잔디밭, 조경휴게소, 어린이놀이터, 체력단련장 등은 실시계획인가 후 4 ~ 6년 내에, 골프연습장은 30년간 사용 후 각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OO시 OO구 OO동 44 토지 외 27필지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OO시 명의로 기부채납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감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6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현저히 높은 가액'에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10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DD건설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OOOO원씩 총 OOOO원에 매도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DDD건설에 실제로 매도한 것은 이 사건 주식이 아니라 BB골프클럽의 주식과 경영권인데 BB골프클럽은 상당한 가치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DDD건설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OOOO원에 매도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CC씨엔티가 BB골프클럽을 흡수합병하기로 하면서 별도의 합병교부금은 지급하지 않고 BB골프클럽의 주식 10주당 CC씨엔티의 신주 1주를 교부하기로 함으로써 BB골프클럽의 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는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OOOO원씩 총 OOOO원에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원고는 이 사건 1주식을 DDD건설에 매도하면서 회계법인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를 포함한 BB골프클럽의 주주 5명은 CC씨엔티로부터 신주를 교부받은 날 이를 모두 DDD건설에 매도하였는데, 1주당 매도가액이 OOOO원(임HH), OOOO원(송II), OOOO원(원고), OOOO원(박JJ), OOOO원(김KK)으로 모두 다르고, 원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CC씨엔티는 2008. 4. 25. BB골프클럽을 흡수합병 함에 따라 군인공제회에 약 OOOO원을 상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공원시설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확보, 오수정화시설 및 동결방지시설 신설 등을 위해 약 OOOO원을 추가로 지출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실제로 CC씨엔티는 2008. 4. 29. 우리은행에 OO시 OO구 OO동 44 토지 외 27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쳐준 후 금원을 대출받아 군인공제회에 PF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2008 5. 20.경 OO시 OO구 OO동 48-1 외 8필지 토지와 같은 동 48-3 외 2필지 토지를 매수하는데 OOOO원(= OOOO원 + OOOO원)을 지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CC씨엔티는 공원시설 중 잔디밭, 조경휴게소, 어린이놀이터, 체력단련장 등의 경우 실시계획인가 후 4 ~ 6년 내에, 골프연습장은 30년간 사용 후 각 OO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CC씨엔티의 골프연습장 등 공원시설 설립 사업은 상당 한 규모의 추가 투자와 기부채납의 부담이 있다.
⑤ 설령 원고가 DDD건설에 양도한 것이 BB골프클럽의 주식과 경영권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BB골프클럽의 군인공제회에 대한 PF 대출금 채무, 공원시설 설립 사업의 수익성, 원고가 BB골프클럽의 주식과 경영권을 총 OOOO원에 매도하게 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또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