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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7 2018고단568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684』-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피해자 E가 2014년경 인수한 F 가공공장을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농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다

영업부진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진행되지 않아 위 피해자가 위 가공공장의 기계를 다른 곳에 매각하려 하자, 2016. 2. 중순경 피고인들이 위 기계를 금 1억 5000만 원에 직접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다시 위 가공공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기존의 사업자금으로 빌린 채무를 갚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건강식품 파우치 동판제작 및 홍삼제품 개발자금 명목으로 추가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동판제작 투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6. 3. 4.경 경북 의성군 G 등 2필지에 있는 F 가공공장에서, 위 피해자 E(48세)에게 “헛개 등 건강식품 파우치 동판제작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3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이 이전에 사업을 하면서 빌린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파우치 동판 제작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건강식품 파우치 제작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자금능력도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3,000만 원을, 같은 달 22.경 금 5,000만 원을, 같은 해

4. 7.경 금 1,500만 원을, 같은 달 8.경 금 500만 원 등 합계 금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H 홍삼제품 사기 피고인들은 2016. 4. 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H 홍삼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