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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2 2015누405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18면 10행 이하를 다음 항과 같이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7행 및 12면 16행의 각 “2013.”을 각 “2014.”으로 고친다.

5면 8행부터 6면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1) C대학교 총장과 교수협의회의 갈등 경위 가) 교수협의회 출범 2010. 3. 중순경 C대학교 전임 총장인 P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사실상 총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교수협의회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총장 부재상황이 장기화되던 중 2011. 9. 6.경 C대학교는 2011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선정되면서 폐교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C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Q을 신임 총장으로 임명하기로 하였는데, 교수협의회는 “위 총장 임명자가 학교의 현 상황에 책임이 있는 전임 총장의 친인척임에도 불구하고, 신임 총장 임명에 관하여 학내구성원과 아무런 협의도 이루어진 바 없다.”라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결국 교수협의회와 총장 임명자 사이에 2011. 11. 3. “교수협의회가 총장 임명에 동의하는 대신 교수협의회를 학칙기구화하고, 총장 탄핵권을 부여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면서 2011. 11. 15. Q이 C대학교 제11대 총장으로 취임할 수 있었다. 한편, 참가인과 D는 2013. 3. 1. 교수협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으로, R은 2013. 9. 12. 교수협의회의 부의장(교수협의회 정관상 부의장은 총 2명이다

)으로 각 선출되었다. 나) 약학과 신임교수 인사를 둘러싼 갈등 교수협의회는 2013. 1. 7.경 "C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2013년도 약학과 신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