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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264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50,000원을 지급하며,

다.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