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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8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3. 22:30 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38세) 이 주점 홍보 전단지를 피고인에게 건네려 하자,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왼쪽 부위를 1회 치고 웃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점 홍보 전단지를 건네주던 피해자에게 비키라는 의도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친 적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왼쪽 부위를 치거나 치고 웃은 적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증인 F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 E의 일부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길을 걸어가던 피고인에게 먼저 말을 걸며 주점 홍보 전단지를 건네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받지 않은 사실, 그러자 피해 자가 피고인과 나란히( 약간 오른쪽 옆 앞에서) 걸어가면서 계속하여 전단지를 건네주려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길을 비키라는 의도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 뒤쪽) 을 한 차례 밀친 사실( 그 직후 피해자가 어 딜 만지 냐며 소리를 질렀고 결국 경찰에 성 추행범으로 신고 하였다) 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의 손 일부가 피해자의 엉덩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손바닥인지 손끝인지는 모르겠지만 손으로 엉덩이를 쳤다.

엉덩이 위쪽인지 아래쪽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엉덩이는 확실하고 허리는 아니다’ 고 진술한다 )에 닿았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