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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5 2013고정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주공아파트 210동 앞에서 위 아파트 209동 앞까지 약 200m를 B 49cc 오토바이(속칭 장애인용 삼발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