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가합62881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 1.부터 2015. 3.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 투자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투자금 2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2008. 2. 11. 원고에게 '2억 원을 2008. 12. 31.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함'이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서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09.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