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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05 2014고단30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그레이스 터보 15인승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17:50경 경기 파주시 파주읍 통일로 1541 통일로 2차로를 문산 방면에서 월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여, 57세)을 위 승합차 우측 전면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즉석에서 뇌, 척수 신경의 중증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임에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사정,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