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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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및 판단
가. 대여금 채권의 존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칠백만원, 상기금액은 2013년 6월 25일 차용하면서 이자는 은행이자를 하기로 하고 변제는 2013년 8월 31로 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차용증은 처분문서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2013. 6. 25.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3. 8. 31.로, 이자를 은행이자로 정하여 7,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증 내용에 부합하는 일계표와 장부(갑 제2호증의 1 내지 3)는 모두 피고의 전대표인 C가 허위로 작성하여 변조한 것이므로 위 차용증의 기재내용은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처분문서인 위 차용증의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변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인 5,000,000원을 2013. 8. 30.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