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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26 2013고단419

폭행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14. 20:00경 위 H에서 피해자 I(16세), 피해자 J(17세), 피해자 K(16세), 피해자 L(15세), 피해자 M(15세), 피해자 N(16세), 피해자 C(20세), 피해자 O(19세), 피해자 B(20세), 피해자 P(16세), 피해자 Q(16세)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관원모집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도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80cm)으로 피해자 I의 엉덩이를 약 15대 가량, 피해자 J의 엉덩이를 약 15대 가량, 피해자 K의 엉덩이를 약 10대 가량, 피해자 L의 엉덩이를 약 10대 가량, 피해자 M의 엉덩이를 약 12대 가량, 피해자 N의 엉덩이를 약 12대 가량,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약 5대 가량, 피해자 O의 엉덩이를 약 10대 가량, 피해자 B의 엉덩이를 약 2대 가량, 피해자 P의 엉덩이를 약 10대 가량, 피해자 Q의 엉덩이를 약 3대 가량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3. 2. 18. 19:00경 경기 평택시 R에 있는 객사로 피해자 Q(16세)을 불러내어 피해자가 체육관을 그만두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그만 둘거면 내 뺨을 때려라, 니가 나를 안 때리면 계속 다니는 것으로 알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그곳 바닥에 쌓인 눈 위에 소변을 본 후 혀로 핥으면서 “이래도 안 다니겠냐, 너가 계속 다니게 할 수 있으면 더 미친 짓도 할 수 있다”라고 하여 만일 피해자가 체육관을 그만두면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언동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3월 초순 22:00경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