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2.06 2016가단32847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1. 17. 피고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대 221㎡(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35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6. 2. 1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한 D 토지 지상에 건축된 건물, 담장, 컨테이너의 일부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17㎡)를 침범(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하고 있었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43620호로 D 토지 지상 건물, 담장, 컨테이너의 소유자인 E를 상대로 건물 등 철거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21.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 부분 지상 건물, 담장 및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인도하고, 이 사건 침범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E가 부담하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가 침범된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221㎡ 전부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인도하였는바, 이와 같은 불완전 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경계침범으로 인하여 원래 신축하려고 한 건물의 용적률에 변동이 생겨 E와 사이의 소송이 확정된 2018. 7. 10.까지 신축 공사를 중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이 없었더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