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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정6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8. 16:0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8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2회,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윗 부위가 약 0.5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죄는 판시 확정판결의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자백, 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형이 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형을 면제함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