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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2 2013고정15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2013고정158』 피고인은 상해보험 등 보상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회사들이 병원 진단서 및 입ㆍ퇴원확인서, 병원비 지불 계산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모 B과 같이 공모하고, '두통, 현훈, 경요추통'의 병명으로 2011. 7. 22.부터 같은 해

8. 24.까지 34일 동안 파주시 D 소재 E한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한의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기간 동안 약침술과 추나요

법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에 나갔다가 일요일 밤에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아침에 돌아왔고, 특히 친구와 같이 강릉 해수욕장으로 놀러가는 등 모와 같이 병원을 단순 숙소로 사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기간 동안 매주 주말에는 외박하여 놀러다녔음에도 위 E한의원으로부터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같은 달 24일에 대한생명에 보험금청구하여 같은 달 25일 264만 원을, 동부화재는 같은 해

9. 24.경 2,017,356원을, 한화손보는

8. 25.경 2,711,725원을, 현대해상은

8. 29.경 1,013,140원을, 흥국화재는

9. 9.경 1,846,420원을 지급받아 도합 10,228,641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2013고정420』

1. 피고인은 2012. 1. 9.경 피해자 우체국에 피고인이 2011. 12. 15.경부터 2012. 1. 4.경까지 어깨관절의 염좌, 발목의 염좌로 인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한의원에 입원을 하였다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계속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방학동 및 서울 영등포 등지에 거주하였고, 위 병원에는 입원한 것으로 허위로 입원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