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28 2016가단346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반소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B 주식회사 사이의 위탁운영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4. 24.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와 사이에 ‘B 2공장(진주시 C) 식당 운영 권리(본사식당운영과 동일조건)를 개시일로부터 10년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3. 8. 1.경 피고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2공장(C공장)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구내식당’이라 한다)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피고 B의 구내식당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피고 B의 직원 및 근로자 등에게 음식 등을 제공함에 따른 제반 사항을 약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장소의 제공)

1. 피고 B은 원고에게 현재 식당 내 설치된 시설 및 장소만을 제공하며, 그 외 식당에 필요한 제반 소모품 등은 원고가 설치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상의 제한)

1. 원고는 피고 B이 제공한 장소를 항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기간)

1. 원고의 구내식당 계약기간은 2013. 8. 1.부터 2016. 7. 31.까지 한다.

(계약기간은 상호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계약기간에 관한 다툼 1 피고 B은 2016. 5.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계약기간은 2013. 8. 1.부터 2016. 7. 31.까지이므로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해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이 사건 구내식당을 자진명도하며, 재계약 의사가 있을 경우 재계약 관련 제안서를 6월 15일까지 담당팀으로 제출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