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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0.31 2012고합18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중 피고인 B, C, D, E에 대한 부분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 A, E, H의 특수절도 1) 피고인 A은 피고인 E, H와 함께 2012. 4. 28. 16:00경 대전시 동구 I 앞 길 위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라세티 승용차가 시동이 걸려 있는 채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E은 망을 보고, H는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타고 피고인 A을 조수석에 태운 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E, H와 함께 2012. 4. 29. 16:00경 논산시 L 앞 길 위에서, 피해자 M의 N 쏘렌토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 E은 망을 보고 H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지갑 2개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피고인 E, H와 함께 2012. 4. 29. 21:00경 대전시 대덕구 O에 있는 P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피해자 Q, R, S, T, U, V이 벤치 위에 옷과 가방을 벗어 놓은 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 E은 망을 보고, H는 현금 2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지갑 1개,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가방 1개, 현금 1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지갑 1개, 현금 15,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U 소유의 지갑 1개, 현금 4,000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V 소유의 지갑 1개, 지갑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은 피고인 E, H와 함께 2012. 5. 1. 05:30경 천안시 동남구 W종교단체 옆 도로에서, 피해자 X 소유의 Y 아반떼 승용차에 이르러 피고인 A, E은 망을 보고, H는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서랍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은 피고인 E, H와 함께 2012. 5. 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