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4.24 2018가합47130

장부열람등사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문서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E노동조합으로 산하 34개의 지부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의 F동 건물들 매입 및 근저당권 설정 1) 피고는 2005. 11. 3. 부산 연제구 G 외 2필지 상의 6층 건물 및 그 대지(이하 건물 부분을 ‘이 사건 F동 6층 건물’이라고 한다

)를, 2007. 8. 29. 부산 연제구 H 지상 4층 건물과 그 대지(이하 건물 부분을 ‘이 사건 F동 4층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F동 6층 건물과 이 사건 F동 4층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F동 건물들’이라고 한다

)를 각 매수하였다. 2)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F동 6층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2006. 10. 12. 주식회사 I에게 채권최고액을 23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007. 2. 12. J 주식회사에게 채권최고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이 사건 F동 4층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2007. 9. 21. 주식회사 K에게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의 L 건물 등 처분 피고는 2014. 12. 15. 그 소유의 부산 연제구 L 지상 건물과 그 대지(이하 건물 부분을 ‘이 사건 L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M 주식회사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5억 1,000만 원(대지 3억 6,000만 원, 건물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4. M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2004. 6.경 퇴직금 누진세를 폐지하는 대가로 N조합으로부터 특별복지기금으로 55억 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F동 건물들을 매수하였는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