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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7 2020고정18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빌라 지층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8세)은 같은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4.경 위 빌라 C호 배수구가 막혀 이를 뚫는데 2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같은 라인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수리비를 분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6. 12:20경 위 빌라 E호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수리비 분담금을 내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유성매직펜을 사용하여 위 현관문에 “2019년 7월 4일 막힌 배수구 비용 분담금 ₩50,000원을 F은행으로 입금 바랍니다, 이웃간 서로 협조 않으면 불이한 인상을 받은 것입니다. 계속 입금이 안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라고 기재하여 페인트 도장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현관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관문 손괴정도 및 수리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