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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2 2016노3600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아동복지 법상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해 아동과 그 어머니 G의 진술, 상담사 H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영어강사로 2015. 4. 17. 16:54 경 파주시 D에 있는 E 교회에서 운영하는 영어수업 시간에 피해 아동 F(6 세) 가 자기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이유로 ① 피해 아동의 머리를 책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고( 이하 ‘① 행동’ 이라 한다), 같은 날 17:01 경 영어로 말하지 않고 모국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은 피해 아동의 옆으로 다가가 ② 온몸으로 감 싸 안으며 손으로 피해 아동의 양 볼을 꽉 잡아 눌러( 이하 ‘② 행동’ 이라 한다)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① 행동의 학대행위 인정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어수업시간 중 피해 아동이 수강 아동들이 모여 있는 책상이 아닌 다른 책상에 계속 앉아 있자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책으로 그 머리를 내리치는 듯한 행동을 하고, 피해 아동을 데리고 다른 수강 아동들과 같은 책상에 앉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인의 위 행동은 실제로 피해 아동에게 힘을 가하려는 행동이라 기보다는 수업시간에 다른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 아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