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19:01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아양교길 편도 4차로 도로중 3차로를 따라 입석네거리 방면에서 큰고개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의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8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