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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5 2015고정129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19:20경 피해자 B(36세)가 거주하는 시흥시 C아파트 101동 802호에서, 피해자의 부친에게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를 따지러 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 앞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조카가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아파트 출입문을 여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