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고단51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03: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며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합의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4회를 포함하여 총 27회의 전과가 있긴 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