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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2 2019가단11231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1,39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2021. 1. 22.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6. 5. 29. 2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에 있는 언 양 파출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언 양시장 쪽에서 어음 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오토바이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하퇴 부 경비 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C의 위 오토바이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E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 자를 원고로 하여 무보험 차 상해 담보가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무보험 차 상해 담보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제 2 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 17 조( 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0 조( 지급 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 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 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비용 - 공제액

1. 지급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 배상Ⅰ( 책임 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 )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피보험 자가 배상의무 자로부터 이미 지급 받은 손해 배상액 < 별표 1> 대인 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

나. 부상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