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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30 2013고단9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행사장 안에 한방 음식관을 공동 운영하기로 한 회원들과 모임을 하던 중 총무직을 맡고 있던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에게“보증도 서고, 형편이 어려워 공동 투자금 1,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대표직을 그만 두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23. 19:10경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찻집에서 위 한방 음식관 공동사업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려는 피해자에게 "20일 저녁에 총무가 한 말에 대해 해명을 해라"고 하자, 피해자가 "지금은 회의 중이니 개인적인 감정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제해 주세요,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이 새끼가 죽을래."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우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물잔(윗면 직경 8.5cm, 아랫면 직경 5.5cm, 높이 7cm)을 왼손으로 움켜쥐고 피해자의 우측 눈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4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우안안구파열 및 안구내용물 탈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