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6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새벽시간대 화물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는 공터 등지에서 화물차 운전사들이 화물차를 주차한 채 귀가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유압호스를 이용하여 화물차 연료통에서 경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17. 03:3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 주차장 앞 1번 국도 가장자리에 자신이 운전하여 온 E 화물차를 주차한 후,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F 화물차의 연료탱크 밸브를 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유압호스를 이용하여 위 연료탱크 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경유 약 200ℓ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H 화물차의 연료탱크 안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경유 약 100ℓ를 빼내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G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설명,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40여 년 전부터 수차례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았는바(실형 5회,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특히 2010. 9. 10.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3. 9.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도 절도범행을 저질러 2013. 7. 12. 벌금 600만 원을, 2013. 11. 15.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