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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1 2018고정984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8. 12:30 경 경기 광주시 쌍 령 동에 있는 3번 국도 상에서 ‘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구조대상자가 있다.

’ 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 소방서 C 소속 구급 대원들인 D과 E, 위 센터 소속 사회 복무요원 F가 안전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이동시키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며, 위 D의 팔 부위를 주먹과 신발로 때리고,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위 E의 팔 부위를 주먹과 신발로 때리고,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119 구급 대원들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동영상)

1. 수사보고( 피의자 A 상대수사 및 진단서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19 구조 ㆍ 구급에 관한 법률 제 28 조, 제 13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