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경원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가. 피고 유일종합물류 주식회사가 공증인 B 작성 2014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4. 경원중공업 주식회사(이하 ‘경원중공업’이라 한다)에 대한 40,605,830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들에 관하여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를 설정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4년 제5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피고 유일종합물류 주식회사는 2014. 8. 27. 경원중공업에 대한 공증인 B 작성 2014년 제18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1 기재 동산을 압류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유진이앤씨는 2014. 9. 17. 경원중공업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100016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동산들을 압류하였으며, 피고 서울쇼트공업 주식회사는 2014. 9. 17. 경원중공업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4차399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3 기재 동산들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들에 관한 양도담보권자로서 집행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위 각 집행권원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들에 대하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