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대금
피고는 원고에게 16,911,604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2021. 4. 7.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7. 9. 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의 대리인 C 과 사이에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C 사이에는 2019. 7. 9. 경 2개의 매매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각 매매 계약서의 매수인 란에는 피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부동산매매 계약서( 갑 제 2호 증) 매매대금 8억 원, 일시불( 특약사항 참조) 특약사항( 별지 첨부) 내지 4. 항 생략
5. 임차 보증금을 공제한 차액 3천 7백만 원을 매매 잔금으로 하며 그 중 금융거래 확인서를 확인하고 실제 금융 부채 및 각종 공과 금의 ( 시 세, 국세 등) 완납 증명 확인 후 부채 발생 시 잔금에서 공제한다.
하수도 공사비 7백만 원 포함. 6. 매도인의 등 기상 신고금액은 8억 9천 6백만 원으로 한다.
7. 각종 공과금 등의 정산기준 일은 등 기상 접수 일로 한다.
소유 이전 등기 매수인 명의는 B( 피고 )으로 한다.
부동산매매 계약서( 을 제 3호 증) 매매대금 896,000,000원 계약금 896,000,000원( 일시불) [ 특약사항]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 금은 매도 자 부담으로 한다.
임대차 보증금 463,000,000원과 융자금 300,000,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며 매매대금에 포함된다.
다.
원고는 2019.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9. 7. 11. 접수 제 123232호로 2019. 7. 9.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C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현금 보관 증( 갑 제 3호 증) 을 작성하여 주었다.
금액 삼천칠백만원 (37,000,000 원) 보관인 C 보관 사유 부동산 매매금액( 매수인) 잔 금 위 금액 중 공과금 및 D 호 (3,800 만), 1 층 E 호 (9,500 만) 의 이자 및 경비지급 시 발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