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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구합2511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위로서 공군 B단 기지방호전대 헌병대대 기동중대 특수임무소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7. 31. 전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별지 징계사유(이하 위 징계사유들을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의한다)와 같이 복종의무위반(상관모욕),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품위유지의무위반(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28. 원고에게 정직 2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1 징계사유에 관하여, 당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기가 일과시간 이후로서, 업무 중에는 하사들과도 평소 반말을 하여 왔고, 대위 C이 원고에게 ‘형’이라고 부르면서 관계 형성을 하여 오는 등으로 원고에게 혼란을 야기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잘 몰랐던 것이지 상관을 모욕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3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는 D이 과거 자신의 불량한 태도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훈계목적의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허위진술을 하여 표적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원고는 그 징계사유와 같은 폭언을 한 사실이 없고 D의 진술과 관련 자료는 신빙성이 없다. 2) 징계양정에 관하여 설령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1 징계사유와 관련된 대위 C과 화해를 한 점, 이 사건 2 징계사유의 경우 누군가에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 농담이 아닌데다 섣부르지 못한 행동과 말에 후회하고 있으며 그 발언 수위의 정도, 단기복무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근무평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