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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24 2015가단3465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4. 25.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피고들이 아무런 권원 없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