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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5가단539024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6,738,3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11가소155964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1. 11. 24. “C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43,649원 및 그 중 9,929,040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1. 11. 2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1. 11.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는 2005. 10. 24. 피고 B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4. 8. 21. 피고 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388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5. 10. 2. C와 피고 B 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됨을 이유로 “피고 B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 B는 2015. 11. 1.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채권자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이 소유하였던 부동산을 피고 A에게 매매의 형식을 빌려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구상금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인 C를 대위하여 피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바, 피고 A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