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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8 2019고단1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14:1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편도 1차로 상에서 정차 중 갑자기 후진을 하여 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위 코란도밴 화물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이륜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G 소재 H 내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