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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7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러쉬 매도

가. 2014. 1. 19. 18:00경 러쉬 매도 피고인은 2014. 1. 19. 18:0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16층 계단에서, 휴대폰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D에게 러쉬 3병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35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나. 2014. 1. 19. 19:00경 러쉬 매도 피고인은 2014. 1. 19. 19:00경 위 C건물 10층 계단에서 휴대폰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E에게 러쉬 1병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1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러쉬 소지 피고인은 2014. 1. 29.경 위 C건물 18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러쉬 6병을 보관하여 두고, 같은 날 17:30경 위 C건물 11층 계단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러쉬 3병을 잠바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 목적으로 러쉬 9병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임의제출 관련, 압수품 제출관련, 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의뢰회보(2014-H-1389)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러쉬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러쉬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