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5261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7. 4. 21...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정보서비스업, 온라인정보 제공업 등을 영위하면서 2009년경 독립보험대리점 General Agency. 이는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말하는데, 한 회사의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는 전속대리점과 구분된다. 용 통합 정보 시스템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시스템. 이는 전사적(全社的) 자원관리 시스템으로서 기업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통합 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으로서 보험판매수수료 정산고객관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인 ‘GAMIS’ General Agenc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독립보험대리점 관리 정보 시스템)의 약자이다. 를 개발하여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2) 피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글로벌에셋코리아보험대리점이었는데, 2015. 9. 2. 현재의 상호로 변경등기를 마쳤다)는 보험대리점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제이티아이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종전 계약 체결 1) 원고의 직원이었던 A은 GAMIS를 무단으로 복제한 ‘NERP 시스템’ NERP는 New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신 전사적 자원관리)의 약자이다. (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을 주식회사 제이티아이(이하 ‘제이티아이’라 한다

)와 함께 피고에게 구축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이티아이는 2011. 4.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시스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서

1. 계약일반조건 제2조[목적] 이 계약의 체결은 피고와 제이티아이의 이 사건 시스템(수불관리, 규정 및 수수료 정산, 계약정보, 고객관리)의 개발구축 및 유지보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