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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30 2020고단2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5. 23:49 경 군포시 부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의왕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사건 발생적 발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 금 500만 원 ~ 1,000만 원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800만 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첫머리에 본 바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50% 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음주 운전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음주 운전한 거리, 동종 범죄에 대한 이 법원의 양형상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