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1가합4160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 장관은 1998. 10. 7. 용인시 A 및 B 일대 3,754,000㎡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한국토지공사(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신설합병되었다)를 위 예정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C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한국토지공사는 2001. 2. 5.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의 한 방법으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하는 택지(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 한다)의 분양대금을 정하면서, 피고의 내부 규정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제17조에 따라 유상공급면적 1㎡당 기준공급가격을 707,836원으로 정하였다

(위 예규 별표2 제1호 산식과 제2호 산식의 산술평균치 713,928원이 조성원가 884,795원의 80%를 초과하므로 조성원가의 80%로 정함). 피고는 공급면적이 230㎡ 이하인 필지에 대하여는 위 기준공급가격에 모든 이주대책대상자 필지의 ’면적과 격차율을 곱한 값’의 합계에 대한 각 필지의 ‘면적과 격차율을 곱한 값’의 비율을 곱한 가격(이하 ‘이주자가격’이라 한다)에 공급하였고, 면적이 230㎡를 초과하는 필지에 대하여는 면적이 230㎡까지의 위 이주자가격 산식에 의한 금액과 초과 부분에 대한 감정가격을 합산하여 정한 가격에 공급하였다. .

이주자가격=`전체공급가격` TIMES 해당필지별면적'TIMES 해당필지별격차율 o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