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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6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수리가 의뢰된 오토바이가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회사 직원이 통상 오토바이의 구조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파손된 부분을 견적서에 포함하거나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서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회사 직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고, 오토바이 수리 의뢰자에게 수리 기간 중 대여한 오토바이의 대여기간을 속이더라도 보험회사 직원이 이를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 전에 이미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를 견적서에 포함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서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리의뢰자에 대한 오토바이 대여 기간을 실제 기간보다 늘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은 뒤 오토바이 수리의뢰자와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E 등 오토바이 수뢰의뢰자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14. 11. 10.경 피고인 운영의 위 'D'에서, 위 E으로부터 F 오토바이의 수리의뢰를 받고, 위 오토바이 수리 견적을 계산한 뒤 사실은 위 오토바이를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오토바이를 수리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한 다음, 위 오토바이에 대하여 종합보험이 가입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8.경 보험금 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