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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7 2015노11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약 15년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으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20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소유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어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