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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7 2017노316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원심에서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인정한 금원에는 입주자들이 미납한 장기 수선 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미납된 장기 수선 충당금은 피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추 후 미납된 관리비가 입금되면 피고인이 임시로 유용한 장기 수선 충당금에 충당하게 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3) 선수 관리비는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10 행 ‘ 그 무렵부터’ 이하를 ‘2013. 12. 2.까지 장기 수선 충당금 및 선수 관리비 총 25,589,046원을 하나은행 (H )에 보관하고 있다가 총 23,530,150원을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건강 보험료, 전기료 등 본래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 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바뀌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살펴본다[ 다만, 피고인의 제 1의

가. 1) 항 주장은 변경 전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고, 2017. 9. 13.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주장에 관해서는 더 이상 판단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