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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8 2013고정2630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C, D, E은 F, G, H, I와 함께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등은 2011. 1. 13. 21:30경 광주 남구 서창동에 있는 서창사거리 앞 도로에서 사실은 위 I가 J 마티즈 승용차(피해차량)에 피고인 A과 E을 태우고 앞서가고, 위 G은 K 스포티지R 승용차(가해차량)에 위 H, C을 태우고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차량이 신호등에서 정지하자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G은 같은 날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서 사실은 위 가해차량에 동승하지 않은 D도 마치 위 차량에 동승하였던 것처럼 접수하고, 위 I, E, 피고인 A은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병원에 입원하고, 위 H, C, D는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P병원에 입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556,2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등은 F, G,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과 Q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Q은 F, I, R, S과 함께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