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경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통장을 매입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통장을 판매하기로 한 다음, 2014. 3. 경 천안시 소재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수화물 편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C), SC 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국민은행( 계좌번호 : 불상 )에 각각 연결된 통장 3매, 체크카드 3매,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보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 G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이체 확인 증, 농협계좌거래 내역서( 예금주 A),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에 필요 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돌려받을 의사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에 불과 하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수령한 30만원은 양도 대가가 아닌 대출을 위한 서류 발급비용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이므로 접근 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