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8.30 2019도79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동영상 게시 대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